미 의회 코리아코커스 의장, 17일 성명 발표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위축”
더불어민주당 "한국 내정에 대한 간섭 도 넘어" 발끈

미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VOA)
미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VOA)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가 최근 인쇄물과 보조기억매체들, 현금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남북접경 지역과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해 들여보내는 일을 범죄화하는 것에 투표로 통과시킨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6월 30일 ‘김여정 하명’에 의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등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코널리 의원은 “현재의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수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크리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아래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 세부 내용 검토를 위한 스태프 브리핑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적 관리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탈북민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지난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맥카울 의원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우려에 대해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끈했다.

허영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미국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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