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2TV와 SBS에 '3년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EBS를 비롯해 MBC, KBS 1TV에는 재허가 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7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KBS 2TV는 647.13점, SBS는 641.55점의 점수를 받아 재허가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4일 KBS 2TV와 SBS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KBS는 재허가 기간을 4년으로 요청했으나 두 방송사 모두 허가유효기간이 조건부 3년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KBS 2TV에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 이행, 방송콘텐츠의 공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KBS 1TV(686.37점)와 MBC(683.04점)를 비롯한 159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곳은 EBS(713.65점)가 유일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각각 일부 조건을 달아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TV조선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는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채널A는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 조건을 달았다.

11월 27일에는 종편채널사업자인 MBN에 3년 조건부 재승인, JTBC에는 5년 재승인을 부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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