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비토권, veto)이 여당의 개정안 강행 통과로 무력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참여한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문제의 사건은 '해고무효확인 소송(92다27102)'이다. 이 사건은 결국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나왔는데, 이 사건을 맡았던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변호사였던 것이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됐지만, 지난 17일 야당 측 추천위원 중 한명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를 밝혔다. 이를 두고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논리가 겹치며 관심이 모아진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징계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병원장은 병원측 위원 5명과 노동조합측 위원 2명으로 구성.
▲ 피고 법인·징계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한 셈이 되고,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의 출석이 없는 상태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 측 입장을 대변한 인물은 '문재인 변호사'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야당 측 위원의 출석이 없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은 '무효'로 향한다고 볼 수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대의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명의 추천위 구성을 전제로 하여 추천위가 소집되고 의결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면서 "전날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 측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추천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 및 유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의결 처리했다. 부칙상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대법원 판례 결과와 '딴판'으로 보이는 대목으로, 국민의힘은 이날 "법까지 바꿔 공수처장마저 입맛대로 지명하려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소집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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