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청문회 개최 위한 사전검토 작업에 들어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는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에 개최되며, 이례적으로 한국정부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전 세계 인권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측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VOA에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한국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앞서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입법부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이 행동은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슬픈 발전”이라고 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부장관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방한 중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