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청문회 개최 위한 사전검토 작업에 들어가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 하원의원(VOA)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 하원의원(VOA)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는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에 개최되며, 이례적으로 한국정부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전 세계 인권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측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VOA에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한국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앞서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입법부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이 행동은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슬픈 발전”이라고 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부장관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방한 중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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