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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성향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9년 만에 정부에 의해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29일 설립신고증을 받으며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전공노는 해직자 복직과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다음 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부는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법외 노조라고 판단했다.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되어 전국 단위로 세를 불리고 있었다. 법외 노조가 된 전공노는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5차례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의 설립신고 수용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고용부와 여러 차례 합법화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올해 초에는 재직자들로 임원이 구성되었고 이후 총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는 안건을 끝내 가결시키며 합법화를 위한 절차적 준비를 마쳤다. 결국 지난 26일 6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끝에 전공노는 합법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문제에 대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직자 노조 가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2002년 3월 출범한 전공노 조합원은 약 9만명(설립신고 기준)이다. 2004년 11월 3일에 걸쳐 전공노는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이 빠진 공무원노조 특별법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실시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엔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며 최초로 공무원 노조 활동이 합법화됐다.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되면서 전공노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합법화를 사실상 달성한 전공노의 다음 행보로 가장 유력한 것은 해직자 복직 문제이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파면, 해임 등 공직 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 중 해직자는 136명이다. 전공노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안에 처리되지 않아 폐기됐고, 현재 20대 국회에선 계류 중이다. 해직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조 설립신고가 수용되면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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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전공노는 올해 1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복직 문제 외에도 "성과급제의 실체는 성과 평가라는 허울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빼앗아 상위 등급자에게 지급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을 돈으로 줄세우고 길들이는 것이다"고 밝히며 성과급제의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작년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가담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재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며 '국민명령 거부죄', '세월호 7시간 근무지 이탈 등 복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및 수사를 요구했고,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개악(改惡)'이라고 정의하며 대통령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공문을 선전물로 만들어 배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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