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이헌변호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이헌변호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완력으로 강행 통과된 가운데, 결국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끝내 사퇴를 결정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임정혁 추천위원의 사퇴의 글"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그의 사퇴를 알려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임 위원은 "야당 추천위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veto, 거부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에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법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야당 측 추천위원 2명과 법원행정처장 등 5명까지 도합 7명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찬성'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7명중 5명이 동의하면 의결이 가능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조치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신년에는 공수처 출범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결국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법안이 통과되자, 임정혁 변호사는 17일 사퇴를 결정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번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소집한다.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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