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독재정권을 지키려고 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쏟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을 ‘인권감시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간 전통적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중대한 분쟁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여정이 신경질 부린 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14일 국회서 날치기 통과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국민 및 사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비난을 퍼부은 직후부터 정부가 법안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사실상 여당 단독의 날치기 통과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저지하기보다는 무력하게 수수방관하는 노선을 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번째 주자로 나서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며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요구에 법까지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이 법은 북한에 자유·평등·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막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공수처법, 국민사찰법(국정원법 개정안), 김여정 하명법을 일방 처리하며 이 나라를 독재직전 완성 단계로 끌고 갔다"면서 "이 나라 대의 정치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는 심경이다. 민주당이 받드는 김대중 정신은 오늘 무너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야당과 탈북단체등의 비판에 있지 않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규정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 의회 및 한반도 전문가들 일제히 강력 비판, “민주주의 훼손하는 부도덕한 법”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법은 실질적으로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가치에 기반한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를 트위터에 인용,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도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북한 당국이 사회 통제 유지를 위해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례는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스템 판매와 국경 통제 외에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한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통일과 남북한 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도 했다.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직후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면서 (한국 국회의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이날 전했다.

맥카울 의원은 "미국 의회는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초당적으로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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