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콤 찍나?...정한중-이용구-안진 세 사람이 결정한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사진=연합뉴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투표에서 기권을 한 것으로 16일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3명이서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중징계를 밀어붙인 것이다.

법조계에선 '불법적 징계'라고 비판하며 윤 총장이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한중 직무대행은 이날 "신 검사장은 최종 징계 표결에선 기권했고 윤 총장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한중 대행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저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교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징계위원 중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한 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선후배는 물론 동료 검사들까지 신 검사장에게 징계위원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4시께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이 알려지자 일선 검사들은 신 검사장을 강력 비난했다. 하지만 신 검사장은 결국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지며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부 검사들은 신 검사장이 양쪽 모두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엔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변호사 220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 차관을 제외한 5인의 징계위원, 예비위원 모두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데, 이 사건 처분처럼 추 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검사징계법 자체의 위헌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며, 현재 해당 조항은 윤 총장의 청구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중이다"라고 징계위의 윤 총장 중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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