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대다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654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9%가 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5.2%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이같은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78.7%로 가장 높았고,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를 차지했다. 또한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4.3%가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했다.

처벌을 강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으로는 응답 기업의 89.4%가 중소기업을 선택했다. 대기업이라는 응답은 7.2%, 중견기업은 3.4%에 불과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63.6%는 처벌이 강화될 경우 기업 경영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60.9%는 과도한 벌금과 행정 제재로 인한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의 안전 관리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1.8%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48.4%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해 안전 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제출한 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은미 의원안은 사망 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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