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번째 피해자 고소 내용 수사 중...영장 재청구 검토할 듯

안희정 영장 기각(서울=연합뉴스)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안희정 영장 기각(서울=연합뉴스)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자신의 전 정무비서 등 두 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결정지은 곽 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고 200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23일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이 다소 수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안 전 지사를 지난 14일 고소했지만 이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곽 판사는 그를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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