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180석을 훌쩍 넘는 21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독재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 따라 구성된 현 21대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한데 이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악법을 날치기 등으로 일방 통과시키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이 여의치 않자, 중립적 인사가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스스로 만든 법을 법사위에서부터 본회의까지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 훗날 역사에 두고두고 반민주적 악법의 대명사로 기록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왜곡 처벌법)'은 물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힘으로 밀어붙였다.

[사진출처=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일방독재’, 21대 국회 해산방법 SNS에서 거론

소수 야당이 이를 악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동원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지연, 즉 필리버스터까지 강제로 저지당함으로써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삼권분립에 따는 민주주의의 보루가 아닌 일방독재의 수족으로 변모한 21대 국회를 해산시킬 방법에 대해 SNS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각책임제가 아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방법이 없다.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에서는 한번도 국회가 해산된 일이 없었고, 1960년 4·19 혁명으로 국회가 헌법개정을 한 뒤 국민의 신임을 묻고 민·참의원 양원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로 해산한 것이 처음이었다. 5·16 군사정변에 따라 포고령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해산한 것은 쿠데타에 의한 타율적 해산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국회가 해산됐는데,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다. 그후 유신 헌법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1980년 만들어진 제5공화국 헌법은 부칙에서 “이 헌법시행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하여 헌법채택으로 국회를 해산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에서 국회해산권 삭제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제57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제4공화국 헌법보다도 해산의 요건을 강화하고, 해산권 행사도 제한했다.

1987년 민주화에 따라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구조의 확립을 위해서다.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헌법조항...야당의원 총사퇴하면 기능정지

하지만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를 해산 및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만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즉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국회는 입법 등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3명이다. 이에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하면 21대 국회의 기능은 정지된다.

그런데 국회법 제135조는 국회의원이 사퇴하려면 국회의장(비회기)이나 의원들의 표결(회기중)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야당 의원 1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의장이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사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도 박병석 의장이 이를 반려하거나 본회의에 회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넢아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만들 때 까지는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의힘 등 야당 주변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악법 저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동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마저 힘으로 좌절시킨 14일 이후 이런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실제 구독자가 30만명에 달하는 한 우파 유투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여 투쟁에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비웃는 상황”이라며 “ 의원직 총사퇴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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