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FTA 체결 기한 다가온 가운데 "협상 지속" 선언
어업권·상품경쟁조건·법률분쟁해결방법 등이 3大 난제
FTA 체결 없이 '이행기간' 종료 맞으면 英·EU 양측에 큰 타격 예상돼
지난 1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Brexit·브렉시트)한 이후 지금까지 영·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돼 왔지만 양측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영·EU 간 FTA 체결 협상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은 협상을 계속하는 데에 합의했다.
보리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전화 회담을 하고 영·EU 양측 간 FTA 교섭을 계속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담 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약 1년 간에 걸친 교섭으로 매우 지쳐 있지만 우리는 더욱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내년 1월부터는 관세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한다”고 해 EU와는 여전히 시각 차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영국은 지난 1월31일 오후 11시를 기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확인한 이래 3년 6개월 만에 영국과 EU가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EU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이전까지 양측이 누려 온 관세 면제와 자유로운 이민 등 각종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됨으로써 양측이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하고자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간 상호 간의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이행기간’을 갖고 이 기간 중 FTA 협의를 하기로 했다.
영·EU 양측이 FTA 협상에 들어간 지도 벌써 10개월이 흘렀다. ‘이행기간’ 종료까지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커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유럽 언론들은 ▲어업권 ▲상품 경쟁 조건 ▲법률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협상 난제(難題)로 꼽고 있다. ‘브렉시트’ 후 영국 정부는 각종 규제 수위를 낮추고 기술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영국산 상품들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하지만 EU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EU는 또 양측 간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EU 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EU 양측은 당초 FTA 협상 기한을 12월13일로 정했지만 막상 협상 기한이 다가오자 협상 계속을 선언했다. FTA 체결 없이 ‘이행기간’ 종료를 맞는 내년 1월이 되면 양측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영국 BBC는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이상 타결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고, 일각에서는 이달 중 협상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추가 협상을 계속한다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영·EU 간 FTA 협상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영국 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영국 제조업체들의 무역 기구인 ‘메이크UK’는 성명을 통해 “보리스 존슨 총리가 12월31일까지 EU와의 FTA를 체결하지 못한다면 영국 제조업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스티븐 핍슨 메이크UK 대표는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함께 영국 제조업계의 많은 살마들이 (영국이) EU에서 ‘노딜’(FTA 체결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로 퇴장하는 것은 권투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지쳐 쓰러지기 직전 상황처럼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