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문재인 정권에 심각한 우려...코로나 핑계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탄압”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 문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 조치에 큰 우려를 표명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 강행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그는 “문재인 아래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정부의 ‘인권탄압 감시국’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크리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표면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회주의 독재체재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낀다”며 “한국의 입법부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이 행동은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당적인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1981년부터 뉴저지주 4지구의 하원 의원으로 있다.

스미스 의원은 “ICCPR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정보와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추구하고 수집하고 전달할 권리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말이든 서면이든 예술의 형태이든 혹은 다른 종류의 미디어이든지에 관계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동료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주민들은 잔인한 체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비정부기구가 성경과 비디오, 정보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절망적인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대신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고 했다.

그는 “왜 자유로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중단시킬뿐만 아니라 단순이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스미스 의원은 “더욱이 나는 문재인 아래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문 정부가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COVID를 특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범죄화하는 이러한 비이성적 입법을 통한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묵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을 향한 외교적 편향적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인권에 얼마나 해를 가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슬픈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래된 동맹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감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인들의 위대한 성취를 고려할 때 나는 이 법안이 일탈이며, 더 이성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법안이 잘못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의 함의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북민 출신 국민의 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지 의원이 지난 9일 모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를 각각 면담하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측이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으며 특히 한국 국회 입법이 임박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대북인권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금지법’ 철회에 미국 측이 적극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급 참석자는 한국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 조치에 큰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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