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규제3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을 보면 민주당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 평가되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왜 통과시키지 않았냐는 지적이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기업 관련 수사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1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업규제3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있어, 법안 통과를 앞두고도 주요 쟁점에 대해 내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위원장과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꼽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전속고발권 폐지'를 끝까지 찬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해 공정거래법을 강행 처리한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은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도 이를 거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속고발권 폐지'인데 민주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고도 결국 (내가 공언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것은 '기업 관련 수사가 남발될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사항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완곡하게 반박했다. 덧붙여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두고 필리버스터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견으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결국 본회의서 기업규제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내부 입장차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몇몇 인사들은 민주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규제를 열렬히 옹호하는 식으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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