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 중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초에 있을 주주총회부터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야 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감사위원을 뽑아야 하는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새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상장사협의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상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이와 관련한 중견·중소기업의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산 1000억원~2조원 미만 중견·중소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야 하며, 감사위원 선출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규제를 받는다.

특히 이번 감사위원 선임 규제 대상기업은 절반 가량이 중견·중소기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감사위원 선임 규제 대상기업의 51.8%가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구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중견·중소 기업의 감사위원회 자율도입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준비에 철저한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 실무자들은 어떤 요소가 해당되는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바뀌는 제도에 대비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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