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타인 명예 훼손하면 피해액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 핵심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文 좌파 독재 시대,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규제 입법화까지 시도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을 앞세워 공수처 설치를 확정, 정권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한 문재인 정부가 언론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70~80년대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주화 세력의 본질이 '좌파 독재'였냐고 비판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 매체에 신문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문 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해당된다"고 했다. 최근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몇몇 우파 유튜브 채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부르짖는 검찰개혁이 자신들을 향한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개혁 역시 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왜곡된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정치적 민주화의 마무리"라며 공수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국 전 장관의 해당 주장 5일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또한 발의됐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민주당은 악마다. 치가 떨린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시대"라며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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