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요청 거부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은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 대금 인상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은 단체다.

10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열고 납품 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 받아 내년 4월 21일부터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납품 대금은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된다. 서병문 위원장을 비롯해 10가지 업종별 전문가와 김준영 한국노총 제조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 등 공익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업종별 거래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가 분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이사회 의결 생략) ▲기존 조정협의요건(계약금액 대비 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상승 시)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등이 논의됐다.

패널티 부여와 관련해선 중기중앙회에 조사요청권을 부여해 중기중앙회는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게 조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중기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정협의 미개시시 벌점을 부여해 공공입찰 참여 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 외에도 중기중앙회는 향후 납품 대금에 대한 원가 적용기준 등을 정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소기업이 재료비 상승을 확인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납품대금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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