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온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퇴장한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로 대체되며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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