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찬성 154표, 반대 86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행위 처벌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5개다.

연합뉴스/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