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기업들,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미 재무부(VOA)
미 재무부(VOA)

미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연루된 4척의 선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이날 재무부의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잇따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경고하고 중국에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해운업체는 북한,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등에 본부를 두고 있다. 특히 중국 소재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영국 소재 ‘올웨이즈 스무스’와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들은 공동의 선박 활동을 통해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다. OFAC은 이들이 연루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운반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OFAC에 따르면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굿 시블링스’는 선박 ‘아시아 브릿지’를 통해서,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올웨이즈 스무스’는 선박 ‘럭키스타’를 통해 북한 석탄을 운반했다. 아시아 브릿지는 북한에서 석탄을 적재한 뒤 수리를 받고 출발했고, 럭키스타도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출발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를 적용했다고 OFAC은 설명했다.

2017년 발표된 행정명령 13810호는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 13810호가 적용된 홍콩 소재 실버 브릿지는 선박 ‘캄 브릿지’를 이용해 북한 원산 등에서 석탄을 적재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과 홍콩에 기반을 둔 대진무역에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 등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13687호와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한 행정명령 13722호가 적용됐다.

OFAC은 대진무역이 지난 2016년 중반부터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해왔고 최소 한 차례 이를 러시아산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천 톤의 석탄과 철광석을 베트남으로 운반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베트남 소재 ‘틴쿠엉’도 행정명령 13810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업체는 선박 ‘스타 18호’를 통해 북한 송림항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운반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재무부는 “이들 업체의 활동은 중국 내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북한의 석탄 조달과 같은 금지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자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며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광산에 투입하는 등 북한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북한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번 제재 조치로 해당 업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OFAC에 보고된다. 또한 이들 제재 대상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래하는 인물과 해외 금융기관도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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