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는 자국민 탄압함으로써 김정은 호감 사려는 잘못된 전략 폐기해야”

수잔 숄티 여사가 2007년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안 부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HRW는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와 인권활동을 범죄화한다고 비판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위치한 HRW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RW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의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과 인쇄물, USB와 SD카드 등 보조기억매체를 비롯해 그 밖의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이 애매모호한 용어는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많은 탈북자들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북한 내 친지와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과 북한 밖의 생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와 자료, 수학이나 경제학 교재,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 뉴스, 역사 등 디지턴 콘텐츠를 담은 USB나 SD카드 등을 보내고 있으며 농사에 필요한 씨앗과 식료품, 중고 의류와 의약품을 보내기도 한다며 법안의 금지 대상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 인도주의와 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HRW는 성명에서 지난 6월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발송을 공개비난한 직후 한국 정부 당국의 단속이 시작됐고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HRW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VOA에 “한국정부는 북한주민을 위해 자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이 법안은 남북한 양측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며 한국 국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정부는 자국민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며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효율적인 외교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 위반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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