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뒤에는 文대통령이 있다
靑,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할 경우 文대통령은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과연 사실일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권한은 어디로? 文대통령이 추 장관 부하인가?
文대통령이 추 장관 제청 그대로 받아들여 윤 총장 해임한다면 진짜 광인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밝히는 꼴

심민현 펜앤드마이크 기자
심민현 펜앤드마이크 기자

광인(狂人).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란 걸 알 수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려 11개월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격하고 있다. 급기야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등 6가지 혐의를 들먹이며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이 같은 '막가파식' 행보에 대해 "고삐 풀린 미친 말 한마디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다"며 "추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줄 알았는데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취임 후 추 장관의 행보를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광인이란 비판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단 한차례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취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려 세 차례나 발동했다. 여권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들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당연한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저 윤 총장을 내치기 위해 억지로 판을 키우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이유 역시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외압을 받지 않고 법대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추 장관과 여권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검찰청법 제8조만 떠들고 있다.

'검찰학살'로 불리는 추 장관의 일방적인 검찰 인사도 빼놓을 수 없다. 추 장관은 1월 취임하자마자 첫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반면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진배치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죄를 덮기 위해 대놓고 친(親) 문재인 성향 검사들을 고위직에 올린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추 장관은 8월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온 구본석 대검 차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등을 좌천시키고, 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로 그 자리를 메웠다. 현재는 추 장관을 비판하고 있지만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감찰국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법무부 감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이외에도 채널A 사건을 두고 윤석열 총장과 이견을 보였던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추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결국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형사1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시켰다.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수없이 많았던 막말 중에서도 압권은 "소설 쓰시네"였다. 7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가 차관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 "서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은 이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추 장관은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의 합당한 질문에 과도하게 흥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급기야 11월 12일 예결위에선 여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흥분한 채 자신의 말만 이어가는 추 장관에게 "적당히 좀 하시라"고 제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렇다면 추 장관이 광인이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윤 총장을 내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1년 5개월 여가 흐른 지금 그 말을 믿는 국민은 '대깨문' 제외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침없이 수사하자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는 뉘앙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의 압박에도 윤 총장은 멈추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월성 원전 수사 등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윤 총장이 두려웠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악화되는 여론에도 추 장관을 앞세워 윤 총장을 무리하게 내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다.

국민들은 이제 이 싸움이 추미애 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닌 문재인 대 윤석열의 싸움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싸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10일 개최될 예정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 대통령은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꼼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똑같은 제청인데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추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건 해괴한 해석이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부하를 자처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의 비판처럼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한다면 진짜 광인은 추 장관이 아닌, 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꼴이 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윤 총장 유임 혹은 해임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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