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오랫동안 전남 지역 업체들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돈 받아
검찰, 이낙연 개입 여부로 수사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이낙연 측 "이 씨 개인의 일...이 대표와는 무관하다"
검찰총장 보고 누락 문제도 논란...수색 작업 적기 놓친 것 아닌가?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씨가 전남 지역 업체들로부터 오랫동안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이 씨만 보고 거액을 지급하진 않았으리라 보고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 측은 즉각 "이 씨 개인의 문제로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나섰다.

5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의 금융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아 계좌추적을 한 결과 장기간에 걸친 거액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애초에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 중이었다.

이 씨가 옵티머스 외의 회사로부터도 오랫동안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검찰은 이낙연 대표의 개입 여부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 규명하기 위해 이 씨를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저녁식사를 마치는 대로 다시 검찰조사에 응하기로 한 뒤 나갔다가 불귀의 객이 됐다. 이 씨는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옵티머스 외 다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낙연 대표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씨에게 급여를 제공한 전남 지역 업체들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씨가 변호사 후배인 A씨의 회사에서 과거 감사로 재직했었다"며 "A씨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씨가 대신 1년 6개월간 대표를 맡으며 월급을 수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본인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로 이낙연 대표를 주변에 언급하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다"며 "이번 일도 개인적인 일로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낙연 대표의 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내는 등 14년 동안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총선 전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종일 씨로부터 이낙연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종로구 선거사무소 복합기 대여료 76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씨의 사망 소식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보고받지 못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윤 총장에게 상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총장 보고 누락 문제는 또 다른 설화를 낳고 있다. 만약 정상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으로, 그리고 윤 총장에게로 보고가 됐다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 씨에 대해 즉각 대대적 수색에 나섰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과 이 씨가 사체로 발견된 지점은 불과 300m 떨어져 있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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