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표로 통과시킨다고 해서 다 법률이 아니다...헌법 가치와 법치 원리 제대로 담아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에 "대한민국을 건국 전의 법치수준으로 후퇴시킨 법률"이라며 "이 법률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미개한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자인한 결과가 되었다" 비판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으로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이를 함부로 제약할 경우에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된다고 그리 우려하며, 제발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법률은 만들지 않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조문 만들어서 다수의 표로 통과시킨다고 해서 다 법률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와 법치의 원리를 제대로 담은 법률이라야 비로소 법률다운 법률로 대접받는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자보 처벌, 집회 뿐만 아니라 차량시위까지 금지, 5.18.왜곡처벌법 제정 시도, 종편방송의 승인취소의 위험 노출, 일부 지상파 방송의 편향성 등으로 이미 신음하는 표현의 자유의 숨통을 끊었다"며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초대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제약이 21세기 현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버젓이 사용되니 이보다 큰 퇴행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법치의 선진국이니 하는 이런 얼굴 뜨거워지는 소리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며 "지독한 독재권력의 노기(怒氣)가 무서워서, 국민의 고귀한 표현의 자유를 내어주는 비겁한 짓을 하였다"고 일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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