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2채 보유
문재인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 '1주택자' 기준은 어디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에 맞춰 서둘러 인사 강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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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전(前) 법무부 법무실장.(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오후 판사 출신의 이용구 전(前)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이 전 법무실장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 일면서 함께 청와대가 이 전 실장에 대한 ‘7대 비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치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人事)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20시간만에 청와대는 이용구 전 실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법연구회’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고 하는 이 전 실장의 법무부 차관 내정과 관련해 ‘인사 검증 과정이 생략된 초고속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그간 청와대가 제시해 온 ‘고위 공직자 7대(大) 비리 12개 항목’을 제대로 확인한 후 이뤄진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가 제시한 ‘7대 비리’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으로써 일곱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인물은 고위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 전 실장이 법무부 법부실장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공개한 재산 목록을 보면 이 전 실장은 당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본인 소유, 11억6000만원)과 도곡동(배우자 소유, 7억1600만원)의 아파트 2채 등 4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내용만 본다면 이 전 실장은 최근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의 기준으로 내걸고 있는 ‘1주택자’ 기준에 들지 못한다.

한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이 보통 몇 달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청와대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에 맞춰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법무부 차관을 서둘러 내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어느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이를 집행하게 된다”며 “징계를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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