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검찰총장이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무정지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며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을 해임, 파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징계를 내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윤석열 총장을 내쫒는 수순을 밟고있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4일 징계위원회 강행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의 4일 징계위원회 강행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징계위 강행은 동일사안 법원 결정 나오면 행정절차 중단 관행 무시하는 것

 

통상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징계와 같은 처분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이와같은 행정 관행을 무시, 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이 낸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결정문에서 추 장관측이 제시한 윤 총장의 징계사유 6가지 중 어느 하나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이와함께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법원, 즉 이 사건의 재판부가 최근의 검찰사태에 대해 작심하고 쓴 결정문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추미애 장관 측이 판사들을 겨냥, 재판부 사찰혐의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차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원인무효 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문제는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과 일부 법무부 간부들이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징계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만들어주는 것

 

하지만 4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윤 총장은 또다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이나 해임 및 파면 취소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리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1일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내린 결정이다. 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4일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이 가처분신청 등 대응을 할 경우 행정법원은 훨씬 더 빨리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그와같은 사안으로 직무를 정지시키지 말라는 것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 다음의 효력을 지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으로 징계를 내리면 법원은 당연히 이를 무효로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급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관련 법규 다음가는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과 그를 따르는 몇몇 법무부의 간부들은 이같은 법 관행까지 무시하며 윤 총장 해임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연직 징계위원장이 되는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던지는가 하면 징계위원으로 내정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로 인한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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