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다룬 책 《신친일파》와 관련해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정문 앞에서 '공개 학술 토론' 요구하며 집회 벌여온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사실 전해져
시민단체 측, "학술 토론에 응한다면 집회 그만둔다...정당한 요구에 법적 대응은 비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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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학교 교수가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국사교과서연구소’(소장 김병헌) 관계자 등은 지난 두 달 간 세종대 정문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호사카 교수의 책 《신친일파》와 관련한 학술 토론 개최를 요구해 왔다.

이들의 집회와 관련해 호사카 교수가 해당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소송을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 준비 서면에서 호사카 교수 측 소송대리인은 호사카 교수를 이르러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국제 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칭하면서 “학자적 노력과 지식인의 양심에 비추어 학술적 업적의 결과로 《신친일파》 서적을 출간한 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소송대리인은 “’국민행동’ 측이 호사카 교수의 학술적 업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모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들이 호사카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세종대 정문 앞에서 매주 집회를 개최해 교수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세종대 학생들과 교직원들 역시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개최하고 있는 집회를 중단시켜 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다.

호사카 교수의 가처분 신청 소송 건과 관련해 ‘국민행동’ 측은 “(우리가 요구하는) 학술 토론에 응한다면 집회는 얼마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다”며 “우리는 호사카 교수에게 본인 저서의 내용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학술 토론을 제안하는 내용의 합법적 집회를 개최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 소송으로 응수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행동’ 측의 집회가 시작된 이후 호사카 교수는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행동’ 측 집회와 관련한 게시물을 게재해 왔다.

호사카 교수는 특히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9일 세종대 앞에서 호사카 교수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인도계로 보이는 여성을 시위자들은 세종대 3학년 학생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 외국 여성을 찾아보았지만 세종대에 재적(在籍)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호사카 교수는 “국민행동 측은 그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혹시 다음 집회에도 그 여성이 참여한다면 어떤 여유로 집회에 참가했는지 인터뷰에 응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세종대와 저의 명예가 걸린 문제로, 지금까지 인도계나 동남아계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들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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