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도 "文대통령 손놓고 지켜보나?"...靑 "법적으로 개입 불가, 모르는 소리 말라"
법적으론 대통령도 중대 사유없이 검찰총장 해임 불가
秋, '尹 찍어내기' 여건 만들기 위해 위험천만의 외줄타기
당청, 秋尹 동반사퇴 카드 막판까지 시도할 듯...안 되면 순서대로 잘라내기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장면 일부. (사진=KTV 방송화면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다 발생하는 파열음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사회 전체가 요동치고 있는데도 국정을 책임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관망하는 모양새다.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일본 천황을 따라하는 것 아니냔 힐난까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위험천만한 외줄타기를 지켜보며 적절한 해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며 결코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신속히 현직으로 복귀했다. 추 장관은 사전에 내린 결론대로 4일로 연기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해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전체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후폭풍까지 부담해야하는 형국이라 추 장관이 짊어질 짐은 매우 막중해졌다.

당장 추 장관과 그 휘하의 직속 라인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주요인사들을 줄줄이 함락시켰던 직권남용죄로 고스란히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법무부가 향후 정치적 부담 뿐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하는 위험천만의 외줄타기를 타고 있는데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고민이 많다"는 말만 남긴채 관망 중이다. 하다못해 여권에서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이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모르는 소리 말라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에겐 검찰총장 '임명권'은 있어도 '면직권'은 없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이 있는만큼 검찰총장도 해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헌법 78조와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탄핵이나 징계 처분 등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도 해임할 수 없다. 

결국 추 장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 결정을 받아들여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까지는 청와대도 손을 쓸 수 없는 구조다. 

법적으로도 무결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검찰총장 해임 여건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 청와대와 여권은 내심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카드를 기대했었다. 이에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윤 총장 사퇴 유도를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면담 후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공지, 사퇴의사가 없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윤 총장도 법원 결정 후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해 현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오는 4일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언급도 삼가겠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청이 동반사퇴 카드를 막판까지 시도하다가 안 되면 문 대통령이 법적 책임이 최대한으로 무결한 상태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정 총리 건의에 따라 해임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관측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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