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
오세훈 前 서울시장 재임 시 700억 들여 광화문광장 조성...10년도 안 돼 800억을 또?
"막대한 예산 소요되는 사업을 절차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권한대행' 직무 범위 벗어는 것"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자유연대’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후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서정협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일탈해 그 직권을 남용했다며 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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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과 공사 착공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중인 광화문광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고발장에서 ‘자유연대’ 측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그 예산 규모가 800억원대로 거대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도시 공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토론회나 공청회 등 시민단체, 여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사업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가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연대’ 측은 해당 사업이 서울시의 보행자도로 공사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재임 시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한 지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800억원의 거액을 들여 광화문광장을 다시 조성하겠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로서 권한대행의 직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실련 강당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지난 2014년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 어디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이미 현존하는 상위계획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미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同) 단체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를 서둘러 강행하는 것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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