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
국보법 폐지는 文대통령 ‘숙원사업’...좌파 단체들 ‘촛불 청구서’ 날아와
與 ‘찬양고무죄 폐지’ 국보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헌재도 같은 조항 위헌심판 심리중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한다더니 “5.18 왜곡처벌법 필요” 자기모순적인 여권 행태

지금 여당은 야당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고 ‘문재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입법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 강행도 불사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꿈인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비교적 조용하게 상정됐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다. 이에 관한 대통령의 신념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 공수처 설치와 국보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회고했다. 특히 국보법 폐지에 관해서는 “더 뼈 아팠다”고도 했다.

국보법 폐지는 좌파 단체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이들의 ‘촛불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1년 6개월 가량이 남았다.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선 정국을 고려하면 국보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만한 적기는 그리 많지 않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국보법 ‘찬양고무죄’ 위헌 여부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위헌정족수를 채운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과거의 판결을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여권의 국보법 폐지 논의도 급물 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권에 날아든 좌파 단체들의 ‘촛불 청구서’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인 이달 1일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정의당, 진보당 등 137개 단체들과 개인 161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민주당의 지난 총선 승리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촛불 민의의 발현이며, 정부 여당이 보다 철저 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를 계기로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 다”고 강조했다.

與 ‘찬양고무죄 폐지’ 국보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여기서 좌파 단체들이 말한 국보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을 가리킨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으로 흔히 ‘찬양고무죄’라고 불린다.

이규민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반미구국전선’을 조직해 국보법을 위반한 혐 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국보법 폐지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지닌 정서적 유대감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도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 이다. 그동안 논란을 의식해 공론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을 이 의원이 다시 띄운 것이다.

헌재 국보법 제7조 위헌법률심판 심리중, ‘뒤집기’ 가능성

전날인 30일에도 서울 종로구 곳곳에서 좌파 단체들이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2건의 심리를 전원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한 지난 7차례의 위헌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인 중 위헌정족수인 6인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어 이번 판결은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더니 “5.18 왜곡처벌법 필요” 자기모순적인 여권의 행태

여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이 조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이 무색하게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왜곡처벌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5.18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및 허위 사실 유포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자는 이야기는 나온 바가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북한의 남침설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다. 남한이 북침했다거나 혹은 남침을 유도했다고 말한다. 국보법 찬양고무죄가 폐지되고 나면 더욱 날개 돋친 듯 활동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처벌할 방 법은 없어진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말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함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진정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세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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