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결정...윤석열,법원 결정후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 도착해 입장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역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미 없는 헛발질이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이 나오자, 출근길에 올랐다.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에 도착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에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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