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결론..."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각각 설명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을 향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격론을 벌인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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