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자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 있는 제품 등에 '수출 규제' 가능해져

1
(그래픽=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수출관리법’이 시행된다. 대중(對中) 규제를 강화해 온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의 입법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월17일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수출관리법’이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수출관리법’은 자국의 국가안보 내지는 자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품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수출 제한 품목을 지정해 수출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특정 외국 기업을 리스트화해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게 됐다.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방침을 어기고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 금지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중국 외교 당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늘어날 때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수출관리법’은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거래제한명단’(Entity List)를 만들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 정책 등에 반하는 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출 규제를 시행해 왔다. ‘거래제한명단’에 오른 기업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은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법률에 따라 향후 군용품이나 군사전용이 가능한 제품 내지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에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 수출된 소재를 가공해 다른 나라에 제품의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