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약 1만1000명으로 전국민 0.05%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세수 효과는 연간 9000억원, 인당 평균으로는 5000만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7%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일명 ‘3050클럽’ 6개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미국)은 43.3% 수준으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프랑스·독일·영국은 최고세율이 45%다.

이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2015년 이후 G7 국가 중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올린 경우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5년간 세차례를 올렸다”며 “장기 세원 확복와 공감대형성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 세원 조달 방식과 계층간 배분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노력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도 통과됐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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