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보위는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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