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임기제 무력화될 수 있다' vs 秋 '징계까지 임시적 직무정지'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법정에서 다툰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이번 직무배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직무배제 재판에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조치로 법이 보장한 총장 임기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총장 감찰을 통한 직무배제 조치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만큼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 강행된 감찰에 불응한 것을 직무배제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징계심의위원회 결정 전 임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를 제시한 상황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번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는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는 다음달 2일 열린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징계심의위 의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을 수 있다. 징계심의위 의결 결과가 면직 또는 해임일 경우,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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