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직자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위법하면 불법사찰"
조국 前 법무부 장관, 과거 트위터 게시물에서 '불법사찰'의 정의를 명확히 한 바 있어
진중권 前 동양대학교 교수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 주는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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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27일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출처=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문제삼은 가운데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게시물이 화제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불법사찰’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게시물을 게재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조 전 장관은 “첫째, 공직자·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 삼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사찰”이라고 했다. 즉, 민간인을 대살으로 사찰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조 전 장관은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盜聽),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관련 기자회견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판사 사찰’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 등을 게재해 왔다.

하지만 ‘판사 사찰’과 관련해 검찰 측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없었으며 수집된 정보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 주장이 맞는다면 조 전 장관이 제시한 기준에서 볼 때 검찰 측 행위는 ‘불법사찰’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트위터 게시물을 게재하고 “조만대장경(曺萬大藏經, 조국 전 장관의 어록을 ‘팔만대장경’에 빗댄 말)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 주는 등대”라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定義)는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세요”라고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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