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현장 상황 판단하면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없어"
지난해 8월 '미신고 불법집회'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검찰의 약식명령 70만원보다 더 무거운 100만원의 벌금형 내려져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열고 있는데...주 대표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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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2020. 11. 25. / 사진=박순종 기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미신고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미신고 불법집회 개최)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26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주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를 통해 벌금 70만원을 과한 바 있다. 주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주 대표에게 더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주 대표는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주 대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소의견’을 달아 주 대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최창석 판사는 양형 사유와 관련해 “현장상황, 참석자 현황, 피켓 내용,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기자회견이 아닌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 대표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판사에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항소하라고만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사태가 지속되자 서울 종로구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설치된 율곡로2길 일대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7월3일부로 발령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교수)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위안부 관련 합의의 철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법적(法的) 배상을 촉구하는 행사를 매주 수요일 열어오고 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는 지난 6월23일 이후 정의기억연대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의 1순위 집회 개최권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경찰은 종로구의 행정고시를 근거로 집회 개최가 불가함을 자유연대 측에 매번 통보하고 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고 율곡로2길 일대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종로구 고시도 종료되면 자유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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