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州) 소재 가톨릭(천주교) 브루클린교구 등 종교 단체들,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막는다며 종교 행사 참가자 수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의 위헌성 가리는 소송 진행해 승소
美 현지 언론들, "새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결정적 역할"

미 연방대법원이 감염병의 방역을 위해 종교 행사 참가자 숫자를 제한한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의 영향이 미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톨릭(천주교) 브루클린교구와 정통파 유대교 단체 등이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 차원에서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대법원.(사진=로이터)
미 연방대법원.(사진=로이터)

소를 제기한 종교 단체들은 뉴욕주의 해당 조치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것보다 규제가 엄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더 많은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으며 다른 시설들에 비해 (종교 시설에대한 규제가) 더 강한 것도 아니었다”는 반론을 펼쳤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의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 종교 시설 참석자 수를 극도로 제한하면서도 수퍼마켓 등은 규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연방대법관 3명은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배럿 대법관을 포함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 5명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배럿 연방대법관의 ‘위헌’ 의견이 이번 뉴욕주 행정명령 관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배럿 연방대법관의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고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살아 있을 때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당시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원고 패소 쪽에 서면서 4대 5로 소송이 기각됐다고 풀이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후 원고 측은 “연방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감사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판결의 해설이 담긴 블로그 기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공유하며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문제가 된 뉴욕주의 행정명령은 지난 10월 발령됐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뉴욕주는 레드존(위험지역)과 오렌지존(덜 위험한 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레드존에 위치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10명 이내로, 오렌지존에 위치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그 수를 25명 이내로 할 것을 명령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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