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장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左),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左),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전언이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추 장관과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추 장관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속전속결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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