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오는 12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 총장 내지는 변호인의 징계위 출석을 통보토록 지시
징계위에서 '해임' 의결하고 文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제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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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겠다며 윤 총장 내지는 윤 총장의 변호인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위원회가 내달 2일 열린다.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 본인 또는 윤 총장의 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을 지시했다.

징계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각 1명이다.

징계청구권자 신분인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 하며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다.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 의결 결과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만에 열리는 징계위다.

추 장관은 윤 총장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며 그 사유로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 중립과 관련해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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