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위 의결 정족수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민주당 법사위원들,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열어 종합 심사 마쳐...이르면 26일 통과

파행 끝에 활동이 종료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다시 재개됐음에도 후보 추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6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장 추천 규정에 야당의 비토권을 들어내는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야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추천위는 지난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4차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4시간에 걸친 회의에서도 여러 후보자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 종료 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표를 주지 않으니 5표가 최다득표였다"며 애초 규정이 구조적 걸림돌인 것마냥 비판했다.

그러자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저쪽도 우리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비토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추천위는 다음 회의 일자도 정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민주당은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일방적으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5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단독으로 마쳤다. 이미 알려진대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이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위원들 사이에 견해차가 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빠르면 오늘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수라고 해봐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거듭 요구하다가 26일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청한 점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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