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인 직무정치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
尹, 집행정지 신청서에 직무정지 부당함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직무배제 조치에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윤석열 총장은 25일 밤 온라인으로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치 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와 서 변호사는 각각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충암고 선배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치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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