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제기한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윤 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6가지 사유를 언급하면서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맡고 있는 판사들의 성향과 개인 사생활 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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