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4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출범 후 3년새 종부세액이 13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자도 지난해 50만명대에서 올해 70만명을 넘어섰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작년(3조3471억원) 대비 9216억원(27.5%)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1조8181억원)보다는 2조4506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대상도 작년 대비 14만9000명 늘어나면서 올해 74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 40만명보다는 34만4000명(86%) 증가했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종부세 부과대상은 27만명이었으며 고지세액은 1조2796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07년보다 종부세 대상은 21만6000명 줄고 세액도 1조5764억원 감소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 말인 2016년에도 33만9000명을 대상으로 1조7180억원의 세액이 고지되는데 그쳤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올해 종부세 인상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까지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뿐 아니라 종부세율이 더 올라 부담은 더 커 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 이하(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3.2%에서 1.2%에서 6.0%로 상향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져 순차적으로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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