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산회 선포된 당일에는 회의 다시 열 수 없어...野김도읍 "법사위 할 일이 또 뭐가 있나" 분통
與윤호중은 궁색한 변명..."여당 의원님들이 회의 참석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다면 응할 것"이라며 국회로 출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15분 만에 '기습 산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부른다면) 윤 총장이 응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직무 배제시킨 것과 관련해 직접 당당하게 소명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요청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5분 만에 기습산회했다. 국회법은 산회가 선포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로 향하던 윤 총장은 이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이미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왔다"며 "이런 상황에 현안 질의를 안하면 법사위가 할 일이 또 뭐가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호중 위원장은 기습 산회 이유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여당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진행이 어렵다. 여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합의해달라"고 했다. 당당한 윤 총장과 달리 추미애 장관은 법사위 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도읍 의원은 "사상 초유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대비책 갖고 있는지 법사위원으로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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