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향신문 사설
27일 경향신문 사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중앙일간지 경향신문이 "추 장관이 이번 조치로 검찰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친(親)정부 성향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경향신문 조차도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비판을 가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27일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제목의 사설(27면)을 통해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의 힘을 뺀 추 장관이 마지막으로 권한 행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자 사퇴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윤 총장 언행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시점에서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정도의 사유인지는 따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직무배제 사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윤 총장의 감찰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유출했는지 밝히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추 장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을 비판하며 감찰과 관련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시로 올렸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에는 전후 맥락을 보면 재판에 대비한 기초적인 정보수집 정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의 윤 총장 대면조사 무산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불응했다고 기다렸다는 듯 직무를 배제한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총장의 징계를 청구할 만큼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발표 직전 보고만 받았다는 문 대통령의 침묵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코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위를 떠나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활용해 현직 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더 이상 秋 뒤에 숨지 말고 文은 직접 尹 경질하고 책임지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중앙일보는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동아일보는 <얼기설기 혐의로 檢총장 직무배제...한번도 경험 못한 정권>이라는 사설로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 조치를 비판했다. 

한겨레 신문은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규명을> 제하의 사설을 게재하며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지적보다 사실 관계 여부 확인과 윤 총장의 상세한 소명을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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