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은 빨라도 5년 걸리는데...공공재개발 법안,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 못해
법안 처리 내년 이후로 넘어가 속도 내기 어려워져
민주당도 국토부도 당혹..."조속 통과에 힘 쓰겠다"
법안 내용에 문제많아..."국민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며 집권 초 수년을 허송세월해온 문재인 정부가 지난 5·6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국회 법안 통과의 벽에 부딪혔다. 아무리 빨라도 최소 5년이 걸리는 재개발 사업이 예상대로 기약없이 늦춰지는 수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 했다. 법안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도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 불발돼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기에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여는 등 제반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슈퍼여당인 민주당이 속도를 내면 연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60곳의 신청을 받아둔 상태다. 다음 달이면 심사를 마치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 한 상태라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일반 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개발은 정부로부터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과 용적률 20%를 더 받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20~5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추진 속도가 해를 넘겨 늦춰지게 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요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도정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 심사소위에선 통과되지 못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지분형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국회 전문위원은 "지분형주택은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조합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공공재개발 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 규정 보다 공공임대 건설 비율을 추가해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러 조항들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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