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않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지어주려 한 것은 적성 세력에 군사상 이익 공여하려는 것"
자유대한호국단,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물건공여이적죄' 및 '일반이적죄'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물건공여이적죄’(형법 제97조) 및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미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자신이 산자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5월경 작성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 10건이 지난해 12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기간 중 삭제됐다는 국내 모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는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해당 사업에 투입될 인력까지 선정한 것은 적성 세력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였거나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극 제공한 행위를 하려다가 실패에 그친 것”이라며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국의 형법은 제92조에서부터 제104조에 걸쳐 ‘외환의 죄’를 다루고 있다.

형법 제97조(물건제공이적)는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99조(일반이적)은 “(기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害)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97조와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된다(형법 제100조).

기타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에는 ▲외환유치죄(외국과 통모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하게 하거나 항적하는 행위)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항적하는 행위) ▲모병이적죄(적국을 위해 모병하는 행위) ▲시설제공이적죄(군용품 내지 군용시설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 ▲시설파괴이적죄(적국을 위해 군용품이나 군용시설을 파괴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간첩죄(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적국과 내통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전쟁 내지 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정부와 체결한 군수품 내지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조선일보의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내부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북한 지역 원전 건설과 관련된 보고서들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간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27일)과 2차 남북 정상회담(5월26일) 사이에 생성된 문서들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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