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 다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및 직무정지를 명령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즉각 맞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추 장관 브리핑이 끝난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윤 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근거로 들었다.

한편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존에 진행 중인 감찰에 더해 조사 불응 등을 근거로 직무집행 정지를 내린 것이다. 대검은 이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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